제5조 (심의사항)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방침과 방향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연구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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