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구성 등)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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