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보칙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