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간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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