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분과위원회

제9조 (구성)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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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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