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조사ㆍ연구 의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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