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6조 (운영세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57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이 속한 분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000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비밀준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