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의의 안건과 의결)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①**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행정 담당자로 하여금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설명,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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