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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