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사이버보안 훈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비한 통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에 훈련 일정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훈련 및 제2항에 따른 통합 훈련의 범위와 세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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