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통합보안관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3.5>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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