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3.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는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 통합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3.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