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사이버안보정보의 임의제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정보원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가 수록ㆍ기재된 디지털자료 등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조사에 응하여 그 디지털자료 등을 임의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디지털자료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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