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를 배포ㆍ공유하기 위하여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대상 및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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