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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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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