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예산총계주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은 모두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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