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82.5.28, 2019.9.17, 2021.6.30>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2년이상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로서 2년이상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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