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29조 (수입금의 수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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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2011.2.9>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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