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회계

제39조 (직영공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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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과 학교의 각종공사는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수급부ㆍ임금지급명세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76.1.7,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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