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장 물품

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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