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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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d3b0e5 -
2024-01-1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0eb212 -
2023-03-04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e12aa0 -
2020-05-26
법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c567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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