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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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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