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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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23>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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