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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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ㆍ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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