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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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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