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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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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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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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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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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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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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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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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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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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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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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