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21조의1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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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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