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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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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