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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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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