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0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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