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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