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구상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求償權)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에 관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