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②** 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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