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1.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및 제공규모
2.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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