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ㆍ안내ㆍ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ㆍ안내ㆍ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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