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