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의4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