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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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 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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