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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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그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보유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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