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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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7.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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