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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