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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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1c964a -
2024-12-20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fbf1b07 -
2021-06-08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1caba5 -
2020-04-07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1aefb5d -
2019-12-03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a37e1b5 -
2018-12-11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bf07ff9 -
2017-07-26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57c00a1 -
2015-12-2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3073cc -
2015-07-24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9edff47 -
2014-11-19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타법개정)
@d302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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