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복권의 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①**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공동모금재원에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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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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