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시정명령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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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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