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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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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