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회계의 방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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