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계약의 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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