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6장 보칙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813호,19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인의 정관중 재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맞게 변경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922호,1993.12.27>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5.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6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9호서식은 2006년 상반기 보고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0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4호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52호,2012.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회계연도의 출납기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한 특례)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연도에 관하여는 2016년 1월 및 2월은 2015년도 회계연도에 포함한다.

부칙 <제480호,2017.2.14>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8.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단서,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조
(예산과목 구분 및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별표 10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적용한다.


1.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제3조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2018년도 세입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2. 2018년도 세출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4에 따른다.


3. 2018년도 결산보고 시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2019년도 세입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3에 따른다.


2. 2019년도 세출예산과목은 종전의 별표 4에 따른다.


3. 2019년도 결산보고 시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911목) 및 시설환경 개선준비금(1011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911목) 및 시설환경 개선준비금(912목)으로 본다.


1.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2019년 1월 1일


2.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4호,202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2.12.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