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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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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