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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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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