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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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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