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31조 (교육과 훈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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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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